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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98.10.8)로 지구지정된 부산광역시 초량1 주거환경개선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규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및 동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청(재개발과)및 동구청(신청사건립추진단)에 비치하여 해당 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