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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6-33호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일 2006-07-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지행동 351-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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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 지행동 351-3번지 일원상에 주식회사 자연과 삶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의제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주택과(860-2401) 및 도시과(860-235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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