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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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6-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06-07-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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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존 도시설계지구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의 허용용도 완화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관계 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031-481-2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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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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