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 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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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06-5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
| 고시일 | 2006-07-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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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부칙제17조제5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동법제5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 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부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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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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