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군 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 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06-5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일 2006-07-1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부칙제17조제5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동법제5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 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법부칙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