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토지세목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토지세목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6-49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일 2006-07-1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제52조 제3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고시 제2006- 44(2006. 6. 27)호로 고시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