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세목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6-4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06-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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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제52조 제3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고시 제2006- 44(2006. 6. 27)호로 고시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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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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