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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군관리계획(서하 송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함양 군관리계획(서하 송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06-3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일 2006-07-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 송계천 하천정비사업 / 서하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1.경상남도고시 제2004-340호(2004.11.23)로 변경(결정)고시된 서하 송계지구에 대하여 현재 건축물 허용(지정)용도가 현실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 하여 이를 현실화 시키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관계도서는 함양군 지역환경사업단(055-960-6012) 및 서하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3)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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