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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중구청(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