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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06년06월30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