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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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6-2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6-06-30 | 문의처 | 031-310-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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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6-20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1. 시흥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를 시흥시청 도시과(031-310-2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06년 06월 30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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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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