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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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6-11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6-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거진 수생물공동처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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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고시 제1995-5(1995. 1. 18)호로 고시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57번지 일원 산업개발진흥지구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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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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