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6-5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6-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청원군 오창면 두릉리 산91-2번지 일원의 ㈜스닉스 공장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써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