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302호(만덕5지구:2001.11.26)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100호(만덕7,8지구:2002.4.25)로 지구지정된 부산광역시 만덕5,7,8 주거환경개선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규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청(재개발과) 및 북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해당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