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군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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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6-14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6-06-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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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 내지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계획시설(전시관)에 편입되는 봉동읍 신성리 120번지일원(4필지,73㎡)을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농지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149-1번지(5㎡)를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완주군에 각각 비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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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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