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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완주군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완주군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06-142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2006-06-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농지법 제32조 내지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계획시설(전시관)에 편입되는 봉동읍 신성리 120번지일원(4필지,73㎡)을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농지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149-1번지(5㎡)를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완주군에 각각 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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