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논개생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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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06-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06-06-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논개생가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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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논개생가지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장수군청(건설과)와 장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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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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