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도지역,지구환원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06-2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 고시일 | 2006-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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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일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0. 4)에 의해 당시 국토이용계획 변경(구 준농림지역→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이 의제처리 되었으나 주택법 제16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 목적이 취소됨에 따라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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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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