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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재정되어 결정된 함평읍 진양리 일원외 112개소의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