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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택 진위 도시계획(재정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