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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 제2006-22호(2006. 5.31.)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고시 된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