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정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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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06-2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2006-06-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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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일원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2.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2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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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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