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검단16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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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7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032-458-7044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검단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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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검단16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검단구청(공원녹지과, 032-726-703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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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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