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감정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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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6-50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031-980-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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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5058호 김포 감정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제2023-5065(2023.07.13.)로 고시한 김포 감정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변경(3차)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2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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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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