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포승) 도시계획시설 소로3-659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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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243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7-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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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6-58호(2016. 2. 29.)로 결정(변경: 재정비)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65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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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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