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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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1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고시일 | 2026-07-01 | 문의처 | 032-899-2662 |
| 열람장소 | 옹진군청 해양시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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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15호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우리 군 관리 도우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 제), 제1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촌정주어 항 (재)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시설과(899-2662), 덕적면(899-3732)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7월 01일 옹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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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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