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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15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일 2026-07-01 문의처 032-899-2662
열람장소 옹진군청 해양시설과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15호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우리 군 관리 도우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 제), 제1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촌정주어 항 (재)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시설과(899-2662), 덕적면(899-3732)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01일

옹진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899-2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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