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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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68호 | ||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고시일 | 2026-07-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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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6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8호(’23.08.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5-72호(’25.05.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5-166호(’25.09.30),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34호(’2026.06.02)로 고시한 바 있는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2026년 07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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