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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06-181호(2006. 6. 13.)로 최초 결정·고시된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 3호, 5호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부분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