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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6-158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일 2026-09-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6-158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횡성군청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횡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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