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경미한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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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6-57호 | ||
| 담당기관 | 고령군 | ||
| 고시일 | 2026-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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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경을 승인(경미한변경) 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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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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