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806번지 역북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파출소)을 폐지하고, 준주거시설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사항[용인시 고시 제2026-383호(2026.06.26.)]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정정 사항 : 주차장 결정조서 상 변경 내용 삭제(오기정정)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미래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