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막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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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125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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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5-246호(2025.12.0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5-249호(2025.12.09.)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9번지 일원의 「삼막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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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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