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간선15,16,17,18)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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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6-1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26-06-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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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6-18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간선15,16,17,18)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시흥시고시 제2017-164(2017.11.08.)호, 시흥시 고시 제2020-7(2020.01.08.)호, 제2020-379(2020.12.30.)호, 제2021-390(2021.12.23.)호, 시흥시고시 제2022-296(2022.12.30.)호, 시흥시고시 제2023-164(2023.6.29.)호, 시흥시고시 제2023-399(2023.12.29.)호, 제2024-154(2024.06.28.)호, 제2024-375(2024.12.31.)호, 제2025-28(2025.01.31.)호, 제2025-84(2025.04.03.)호, 제2025-128(2025.05.29.)호, 제2025-186(2025.07.31.)호, 제 2025-205(2025.08.23.)호, 제2025-295(2025.11.29.)호, 제2025-368(2025.12.31.)호 및 시흥시 고시 제2026-85호 (2026.03.27.)로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시흥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 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30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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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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