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행자 지정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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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18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2026-06-30 | 문의처 | 055-225-4143 |
| 열람장소 | 창원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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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186호 창원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행자 지정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2호(2018.1.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일원의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 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의제된 사항을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아울러, 「도시개발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30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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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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