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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창원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행자 지정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창원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행자 지정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18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일 2026-06-30 문의처 055-225-4143
열람장소 창원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186호

창원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행자 지정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2호(2018.1.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일원의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 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의제된 사항을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아울러, 「도시개발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30일

창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225-4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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