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효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3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35호 전주 도시관리계획(효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6-52(2026.3.13.)호로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효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30일 전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