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문화공원3:해양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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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6-12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 고시일 | 2026-06-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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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6-127호 군계획시설(문화공원3:해양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864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88조에 따라 작성된 군계획시설(문화공원3:해양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30일 홍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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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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