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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고시번호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172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일 2026-09-14 문의처 041-830-2383
열람장소 부여군 도시건축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172호

부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의 부여 군관리계획(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9월 14일

부여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830-2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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