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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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17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6-09-14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 도시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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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172호 부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의 부여 군관리계획(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9월 14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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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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