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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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24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26-06-29 | 문의처 | 052-226-3505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사 남구청 재난대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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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2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와 이와 관련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29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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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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