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222호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7차) 승인, 실시계획인가(변경7차) 및 지형도면고시
1.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4차) 및 개발계획(변경7차)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7차)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6월 26일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