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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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383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6-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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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806번지 역북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파출소)을 폐지하고, 준주거시설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미래도시과(031-6193-2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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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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