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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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99호 | ||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 ||
| 고시일 | 2026-06-26 | 문의처 | 061-390-7433 |
| 열람장소 |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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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99호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가축시장 조성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6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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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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