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로1-27호선(양주역세권 구역 외)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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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6-214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6-06-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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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방동 310-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1-27호선)에 대하여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득한 사항(양주시 고시 제2026-103(2026. 3. 31.)에 대하여 도로 현황 여건 및 지적측량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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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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