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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0호 계양-강화선 건설공사(제1~6공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0호 계양-강화선 건설공사(제1~6공구)]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7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고시일 2026-06-26 문의처 032-440-379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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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0호 계양-강화선 건설공사(제1~6공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37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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