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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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6-31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 고시일 | 2026-06-26 | 문의처 | 043-201-5382 |
| 열람장소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청주시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043-201-164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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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6-31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래3 지구”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6월 26일 청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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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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