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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길음5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길음5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6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6-06-25 문의처 02-2241-2856
열람장소 서울시청 재정비촉진과,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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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69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길음5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63호(2008.07.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호(2009.01.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1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8호(2010.04.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6호(2010.04.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8호(2011.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3호(2011.06.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8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6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5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4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7호(2012.11.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7호(2014.03.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호(2014.07.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1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3호(2015.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1호(2015.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7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5호(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0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9호(2018.1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호(2019.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28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호(2022.0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1호(2023.04.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7호(2024.10.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 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5일

성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41-28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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