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명곡동 922-2번지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부지 조성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