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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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6-117호 | ||
| 담당기관 | 목포시 | ||
| 고시일 | 2026-06-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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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달동 1268번지 일원 외달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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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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