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14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6-25 | 문의처 | 055-639-4417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1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거제시 고시 제1995-24호(1995.06.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25-52호(2025.03.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5일 거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