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239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평택시 고시 제2020-578(2020.10.15.)호, 평택시 고시 제2023-214(2023.6.20.)호, 평택시 고시 제2023-484(2023.12.18.)호, 평택시 고시 제2024-36(2024.1.24.)호, 평택시 고시 제2026-159(2026.5.1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2-177(2022.5.31.)호, 평택시 고시 제2022-230(2022.7.8.)호, 평택시 고시 제2024-224(2024.6.12.)호, 평택시 고시 제2026-34호, 평택시 고시 제2026-122(2026.4.6.)호, 평택시 고시 제2026-164(2026.5.1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