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당진 도시관리계획(통정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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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6-19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 고시일 | 2026-06-24 | 문의처 | 041-350-4404 |
| 열람장소 |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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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6-196호 당진 도시관리계획(통정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34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호 근린공원(통정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으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체육진흥과(☎041-350-3624) 및 공원녹지과(☎041-350-43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06. 24. 당 진 시 장 2026년 06월 24일 충청남도 당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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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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