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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의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