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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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212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6-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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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17-172호(2017.06.29.), 김해시 고시 제2018-171호(2018.07.12.), 김해시 고시 제2019-202호(2019.07.26.), 김해시 고시 제2020-22호(2020.02.07.), 김해시 고시 제2021-296호(2021.08.13.), 김해시 고시 제2021-317호(2021.08.27.), 김해시 고시 제2022-39호(2022.01.28.), 김해시 고시 제2023-132호(2023.05.04.), 김해시 고시 제2023-147호(2023.05.18.), 김해시 고시 제2023-462호(2023.12.28.), 김해시 고시 제2024-28호(2024.01.25.), 김해시 고시 제2024-127호(2024.03.28.), 김해시 고시 제2024-257호(2024.08.08.), 김해시 고시 제2025-25호(2025.01.22.), 김해시 고시 제2025-128호(2025.04.16.), 김해시 고시 제2025-227호(2025.07.30.), 김해시 고시 제2025-328호(2025.10.29.), 김해시 고시 제2026-84호(2026.03.18.), 김해시 고시 제2026-145호(2026.04.29.)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하고, 김해시 공고 제2024-2626호(2024.5.30.)로 준공인가 공고한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18차)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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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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