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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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2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6-06-24 | 문의처 | 051-888-6205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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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 - 2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항만법」에 의해 항만개발사업 준공된 신규등록토지(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6-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 ☏888-620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24.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용도지역(준공업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지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3,535,749 증) 3,984 993,539,733 100.0 도 시 지 역 도시지역 계 940,825,055 증) 3,984 940,829,039 94.7 주거지역 145,712,418 - 145,712,418 14.7 상업지역 25,973,894 - 25,973,894 2.6 공업 지역 소 계 67,697,357 증) 3,984 67,701,341 6.8 전용공업지역 7,599,400 - 7,599,400 0.7 일반공업지역 41,469,829 - 41,469,829 4.2 준공업지역 18,628,128 증) 3,984 18,632,112 1.9 녹지지역 542,950,654 - 542,950,654 54.6 미지정지역 158,490,732 - 158,490,732 16.0 자연환경보전지역 52,710,694 - 52,710,694 5.3 ※기정면적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2025.08.13.) 지형도면 고시 기준이며, 변경되는 구간에 한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6-5 - 준공업지역 3,984.4 400%이하 ● 부산 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확충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부여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2026년 06월 24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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